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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내용중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측정방법, 그리고 결과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 및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 또한 향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를 해야합니다. 그럼 작업환경측정 자격, 측정방법, 결과보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자격)

작업환경측정은 해당 사업장 소속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은 개인시료포집 방법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을 사용합니다. 측정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행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연속 분리하여 측정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결과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측정결과표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결과를 해당 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 측정 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 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노출기준을 초관한 경우에는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측정방법, 결과보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이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포스팅 된 글을 참고하셔서 잘 이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